[단독]'30대 여성 추행 피소'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단독]'30대 여성 추행 피소'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최동수 기자
2019.05.03 11:46

경찰 "이 구청장,고소인 각가 2차례 조사…강제성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뉴스1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49)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31일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1월1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 같은 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와 이 구청장의 주장이 엇갈리자 A씨와 이 구청장을 한차례씩 더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이 구청장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서로 사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면서도 "이 구청장의 행위가 강제성을 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18대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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