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전범기업 소유주식 강제매각, 지연될 듯"

강제징용 피해자 측 "전범기업 소유주식 강제매각, 지연될 듯"

황국상 기자
2019.07.01 11:29

[the L] 전범기업 주식 현금화 소요기간, 당초 3개월에서 7~8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듯

지난 4월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관계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4월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관계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일본 전범기업이 보유한 한국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무자인 일본기업 측에 전달할 서류를 번역해 이를 발송하고 다시 받아보는 과정 등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김세은, 임재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아직 일본어로 번역된 이 심문서는 일본제철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제철은 신일철주금의 후신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다수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에 노역을 시켰던 곳이다.

매각명령 신청이 접수된 주식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 주식 19만4700여주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주식의 가액은 9억74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측은 이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은 당초 예상기간이었던 3개월을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된다. 해마루 측은 "법원은 피엔알 주식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일본제철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 도착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며 "일본어로 번영된 심문서는 1일 현재 아직 일본제철에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당초 매각명령 신청일로부터 주식이 현금화될 때까지 약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제철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법원의 이번 심문 결정으로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송달되는 기간,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고 60일간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의 기간이 추가돼 매각명령 신청일로부터 매각명령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7~8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강제 매각명령을 신청한 곳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외에도 후지코시가 보유한 가액 7억6500만원 상당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이 더 있다. 이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마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등 경우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심문절차가 필요없다"며 "그런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지코시를 채무자로 해서 진행되는 매각명령 신청사건에서는 이같은 심문절차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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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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