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법무부 "지난해 11월27일 인권위 권고 있었지만 1주일 전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돼 올해 적용어렵다"

법무부가 오는 7일부터 5일(1일 휴식)간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일27일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권고를 했지만 올해 시험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타 국가시험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변시의 경우엔 화장실 사용 기준을 포함해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지켜야할 사항인 '응시자 준수 사항'이 인권위 권고 1주일 전인 지난해 11월20일 기존 기준대로 공고돼 이를 정정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가 변시 공고 이전에 나왔다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낸 변시 응시자 A씨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변호사 시험은 5일간(1일 휴식) 10과목을 치른다. 짧게는 70분, 길게는 3시간30분 동안 시험을 본다. 시험 도중에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하고 2시간이 넘는 일부 과목만 2시간 이후 시험종료 20분전까지 제한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인권위는 개선 권고를 통해 "변호사시험 유형과 난이도의 특성상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부정행위로 이익 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헌법상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험 도중 생리현상을 억제하거나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선택에 상황에 놓여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당초 권고안이 나오기 전 법무부는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다른 수험생의 집중에 방해가 되고 임산부·장애인이나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수험생들은 별도 고사장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으로 부정행위나 집중력 방해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우려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없고 화장실을 허용한 시험에서 운영 문제가 생긴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