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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해 격리조치 되거나 치료를 받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격리·치료 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라 판단될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30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30일 법무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지침을 마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하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신고한 등록외국인이 우한 폐렴 확진 또는 격리 판정돼 체류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에는격리·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까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격리나 치료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감염증 확진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외국인도 출국정지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별도 절차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격리 또는 치료조치로 체류기한을 초과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A씨(35)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의 복수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우한에서 입국해 2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격리조치나 치료과정에 의해 체류기한이 도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지원책으로 외국인들이 정부 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고, 2차 감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한 페렴 확진자는 4명으로 추가 확진환자는 3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40명으로 그 중 199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