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임시 생활시설까지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한 경찰관 중 1명이 발열증세가 나타나 격리 조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발열증세가 나타나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며 대기하고 있다. A씨는 우한 교민들의 수송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김포공항에서부터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날 경찰은 호송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발열증세를 확인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검진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기 증세가 나타나 통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A씨 외에 호송업무를 지원한 경찰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