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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에서 유리벽 없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특별접견이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기 이후 구속돼 들어오는 수용자도 일정 기간 분리 조치 후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특별접견은 유리벽 등 차단 접촉 시설 없는 장소에서 면회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해에 7234건의 특별접견이 이뤄졌다. 최초로 수형자 자치제를 운영해 온 영월교도소의 경우 모든 접견을 '개방접견' 형태로 실시해오기도 했다.
특별접견과 마찬가지로 '유리벽 없는 면회'지만 변호인 등 공무상 접견은 허용 중인 상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호인이나 보호관찰관, 경찰관 등이 접견을 오는 경우 교도소·구치소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손세척 이후 입장 가능하다. 접견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이뤄진다.
일반접견은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일반 접견의 경우 가림막을 통해 방음차단까지 된 상태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대화하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 내려진 공문에는 새로 구속되는 수용자를 '7일 이상' 분리 수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정상 신입 수용자는 3일간 신입수용실에 머무르는데, 그 기간을 늘린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새로운 수용자는 신입실에 일주일 간 일단 수용된다"면서 "그 와중에 발열증상이나 중국 방문자 접촉 등 감염증 의심 여부가 있다면 병동에 있는 독거실이나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