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특별연장근로 확대…양대 노총 "52시간제 퇴색"

'마스크 대란'에 특별연장근로 확대…양대 노총 "52시간제 퇴색"

백지수 기자
2020.02.04 08:22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재난 등 특수 상황에서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업무량 폭증과 같은 '경영상의 사유'에까지 확대하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항의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국면에 업무 과부하가 걸린 마스크 업체들을 특별연장근로 첫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일 각 노총 정책 법률 담당자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행정 소송과 공동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 64시간 근무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한다. 고용부는 인가기간 4주 동안 첫 2주는 16시간, 나머지 2주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나 재난 등 특수 상황에서만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재해·재난 외에도 시설·설비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한 특별연장근로를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에 인가했다. 양대 노총은 당시 곧바로 성명을 내고 공동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 등 통상적인 경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주 52시간제'가 아닌 '주 64+알파(α) 시간제'로 부르는게 맞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은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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