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조사를 통해 각 교역국의 행위나 정책 등이 미국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경제주체가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과잉 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려는 다른 나라에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급망을 재조성하고 제조업 부문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 행정부가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는 USTR가 맡는다.
조사가 시작되면 USTR은 조사 대상 경제국에 협의를 구해야한다. USTR은 16개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조사에 관한 의견 제출 기록은 오는 17일에 공개된다. USTR은 오는 5월 5일부터 이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