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가 격리된 상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와 A씨의 모친은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A씨를 자가격리 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다.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향후 대구달서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