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 출고된 위 기사는 사실 관계가 틀려 삭제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기사는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받은 20만장의 마스크가 중국 정부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는 '입체방호마스크'로 인천시가 받은 일회용 일반 마스크와 달랐습니다. 이 일반 마스크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사를 수정했으나 논란이 계속돼 인천시와 협의 후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로 혼란을 드린 점, 독자 여러분과 인천시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