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채태병 기자
2026.05.04 14:35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피의자들은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양손도 수건으로 가린 채 이동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피의자들에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왜 처음부터 유족에 사과하지 않았느냐" 등 질문했다.

A씨 등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C씨도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C씨는 "검찰로부터 참석하라는 연락받고 오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감정을 생각해 정당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인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에 방문했다.

사건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았다. 이후 그는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애초 경찰은 고인 사망 전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하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또다시 기각했다. 유족은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로 피의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건 당시 고인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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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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