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1억 '먹튀'" vs 양팡 "편향된 제보, 사기 아냐"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1억 '먹튀'" vs 양팡 "편향된 제보, 사기 아냐"

백지수 기자
2020.04.28 07:04
유튜버 양팡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유튜버 양팡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유튜버 양팡(양은지·23)이 10억원대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 1억원 규모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팡은 "편향된 제보"라며 28일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 동구의 10억8000만원 규모 아파트 거래를 일방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지난해 5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시 동구 80평 크기 펜트하우스 매물을 확인했다"며 "양팡의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제보자는 7000만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하지만 양팡의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적했다"며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이때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팡이 1억100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올린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상 /사진=유튜브 '구제역' 캡처
유튜버 구제역이 올린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상 /사진=유튜브 '구제역' 캡처

구제역은 이후 제보자가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자 양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천무효'라는 취지의 양팡 측 입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구제역은 "제보자가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다"며 "양팡은 두 번째 내용증명에서 '부모님이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양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팡은 이날 인스타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면 부인했다.

양팡은 먼저 인스타그램에 "모 유튜버가 민사소송 중인 건에 대해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갖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양팡이 유튜브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양팡 유튜브 캡처
양팡이 유튜브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양팡 유튜브 캡처

양팡은 이어 유튜브에 올린 2분26초가량의 영상에서 "저희 가족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팡은 "제가 미용실에 가 있어 부재한 사이 어머니와 공인중개사가 식사하던 중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을 하자고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계속해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어머니가 실거래가 5억90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 확인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낮춰달라 했다"며 "하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전화로 말했다"고 밝혔다.

양팡은 "이후 그 공인중개사와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봐 가족들이 계약이 취소된 줄 알았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조차 계약이 진행되는지 몰랐다가 갑자기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연락이 와 황당해 했다"고 했다.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 달 넘도록 말이 없다가 집주인에게서 도장 찍어달라고 연락이 왔다. 사무실에 나오라하니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양팡은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다"며 "세부적으로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추가 영상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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