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의 쉼터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해 "연대단체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쉼터는 숙박업이 아닌 '단독주택'으로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불법 영업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안성시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다.


주택 등 거주용 건물을 숙박 용도로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 해야한다.
그런데 2016년 한 포털 블로그에는 '안성 펜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며 이 쉼터 사진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와 펜션의 주소를 올리며 위치도 상세히 설명했다.
정의연은 설명자료를 통해 "연대단체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일부 언론에서 '펜션 사용료'라고 보도하는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 대여 건수를 따져봐도 최대 7건에 불과하며 그 수익금도 60만원 이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성시청 관계자는 "시 보건소에서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사한 후 허가를 받아야 숙박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쉼터) 건물은 단독주택 이외에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적혀있다. 정의연의 해명에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도 "숙박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숙박업으로 신고해 허가증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위생관리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공간을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주무관청인 안성시 보건소는 쉼터 불법 숙박 영업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약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적은 있다"며 "관련 팀 내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