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하루 5시간, 주 25시간 직업상담사 경력 '상근직' 여부 쟁점…대법 "항상성, 규칙성이 중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상근직으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노동청 공무원 2명이 초임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 나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계산에 넣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이 되기 전 노동청에서 하루 5시간, 1주 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고용청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상 민간상담원 경력을 인정하려면 상근직이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근직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무를 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쟁점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상근'의 의미가 무엇이냐로 모아졌다. 1심은 고용노동부 훈령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규정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근'의 의미는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상근의 조건으로 풀타임 근무를 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심은 통상근로 직업상담원만 상근직이고,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은 상근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근으로 근무'라는 요건은 통상 상담원만을 지칭하거나 또는 한정된 시간만을 근무한 단시간상담원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근으로 근무'에 해당하기 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외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가 아니어도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며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출근해 근무했다면 몇 시간을 근무했든 상근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행정안전부 자료 등에서 상근을 풀타임 근무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상근'의 개념에 관해 독자적인 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