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단기·장기형 선고…검찰 항소 안한 채 2심서 성인된 피고인
"단기형 이상 선고 못해" 기존 판례 변경되면 부부 형량 높아질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부부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1심에서 소년법에 따른 상·하한을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심은 1심의 하한형 이상으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와 B(19·여) 부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2심에 와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이 선고한 단기형을 초과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씨도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과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대법원1부에 배당한 뒤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약 2달 만인 지난 6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독자들의 PICK!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사건의 쟁점은 Δ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Δ기존 대법원 판결 등 단기설을 취한 종전 판례의 변경 여부다.
이에 따라 기존 B씨와 같은 경우처럼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13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그 경우 A씨와 B씨의 형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