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가 재판부 늘렸다?…해외연수 연기로 판사 급증

[단독] 코로나가 재판부 늘렸다?…해외연수 연기로 판사 급증

뉴스1 제공
2020.08.19 11:14

서울중앙지법 5개·가정법원 2개 등 재판부 속속 증설
출국은 없고 연수마친 판사 귀국만…법관 40명 늘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법원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올해 해외연수가 예정되어있던 판사들 중 다수가 연수를 미루면서 법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각 법원들은 급히 재판부를 늘리며 해당 인원 배치에 나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24일까지 형사단독 2개, 소액단독 2개, 신청단독 1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도 10일자로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단독 1개 재판부, 가사조정·신청단독 2개 재판부, 가사 비송 단독 2개 재판부를 증설했다. 다만 가사신청 단독 3개 재판부를 폐지해 증설 재판부는 2개가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실근무 법관 증가에 따라 민사단독 재판부와 민사소액재판부를 늘리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단독 재판부 1개를 증설한다.

이번 재판부 증설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다.

올해 해외연수로 출국예정이던 법관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수를 연기하면서 귀국하는 법관은 있는데 출국하는 법관은 없어 그만큼 법관이 증원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법관들이 많아 40여명의 증원효과가 발생했다. 이 인원이 전국법원에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늘어났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당분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날(18일)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확진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전원을 퇴근시킨 뒤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시행했으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광훈 목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 참여자 12명에 대해 자택대기를 하도록 했다.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경위 6명 등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이날부터 정상 출근했다. 나머지 인원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대기 중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6058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297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51명, 경기 99명, 부산 9명, 인천 8명, 강원 6명, 광주 6명, 충남 3명, 경북 3명, 충북 2명, 세종 2명, 전남 2명, 대구 2명, 전북 1명, 경남 1명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6058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297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51명, 경기 99명, 부산 9명, 인천 8명, 강원 6명, 광주 6명, 충남 3명, 경북 3명, 충북 2명, 세종 2명, 전남 2명, 대구 2명, 전북 1명, 경남 1명순이고 검역 과정 2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