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불기소 처분돼 혐의를 벗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협회장은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장과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감사 등은 고발장에서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 인쇄·발간을 위해 서울변회 자금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으로, 염 부협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었다. 양 공보이사는 서울변회 이사였다.
윤 감사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발간을 지시했다"며 "염 부협회장은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중 60부를 양 공보이사의 사무실로 배송토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했다"고 했다.
대한변협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한변협 측은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후임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단체장의 연설문은 다른 기관들도 발간한다"고 설명했다.
양 공보이사는 윤 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맞고소에 나섰다. 양 공보이사는 "이 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당시 발간한 연설문집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윤 감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