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 부회장을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사전에 이 부회장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이 부회장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의 이득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연인 사이였던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준 것 아니냐며 자기가 가진 프로포폴을 비싼 값에 사가라고 겁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김씨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