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단국대 1저자 논문·동양대 표창장 모두 위조 판단…"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는 조국이 위조"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딸 대학·의전원 비리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 딸의 입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포착될 경우 입학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입시비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학사비리 혐의는 딸 조모씨의 대학, 의전원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로 요약된다. 정 교수는 인맥들을 동원해 거짓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아내고, 딸을 각종 논문 저자에 등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조작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조작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조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등 일부 문서는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사비리 부분에 대한 검찰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였다. 특히 논란이었던 장 교수의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는 "딸 조씨는 장 교수의 논문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의 논문은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제1저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에 너무 전문적이라 문제가 됐었다. 더구나 조씨가 장 교수의 연구소에서 활동한 기간은 불과 2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씨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1저자로) 올렸다"면서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단국대 체험활동을 시작할 무렵 정 교수와 장 교수 사이에 조씨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이름으로 나온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위조로 인정됐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표창장을 분실해 동양대에서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에도 지원했었는데, 이때는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2년 9월에 받아 놓은 표창장을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 입시에는 내고, 3개월 뒤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는 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재발급 받은 표창장이라며 정 교수 측에서 제시한 자료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동양대 표창장과 달리 딸 조씨의 표창장에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있는 점, 상장 일련번호의 위치와 기재형식이 다른 점,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실제로 동양대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볼 때 이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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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당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급권을 위임받았다는 정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양대 규정 해석상 결재권은 총장과 이사장에게 있다"며 "최 전 총장이 표창장 발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가짜스펙 서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로스쿨 세미나·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확인서 등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딸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 호텔경영 분야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딸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뒷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세미나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인턴십확인서를 임의 작성하고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는 "인턴십확인서와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팰리스 대표이사의 명의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씨는 호텔에서 전혀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아쿠아팰리스호텔이 아니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인턴십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인터콘티넨탈 호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확인서는 허위"라고 했다.
딸 조씨는 이 같은 스펙을 이용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도전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안기고 믿음과 기대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종종 비교됐다. 정씨는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친 최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