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영장 받아들여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
경찰 "수사 중 사안…철저 조사 방침 변함 없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 받는 한국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5명 가운데 전직 직원 1명만 경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아 추측이 무성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경찰은 해당 직원인 A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1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17일 LH 본사와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전 직원 1명의 자택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본류'인 국토부를 대상으로 단행된 강제수사라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일 1차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전 직원' 1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나머지 전 직원 1명 A씨에 대해선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왔다.
경찰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2차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와 기관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A씨 영장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주요 증거를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그의 법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18일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하려다가 직원들이 퇴근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거세게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취지의 조롱성 게시글을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를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날 강남구의 팀블라인드 한국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경남경찰은 동일한 이름의 다른 건물을 잘못 방문했다가 다시 실제 한국지사를 방문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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