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28만명 엄벌 호소한 재판, 비공개로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28만명 엄벌 호소한 재판, 비공개로

오진영 기자
2021.08.09 17:41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열렸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밝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B씨(18)를 2016년부터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친오빠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성추행을 저지르다 성폭행까지 했다"며 "참다못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여전히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야 해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다"고 적었다.

B씨는 2019년 6월 처음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6일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와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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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오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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