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 턱스크 10만원 미부과"…마포구 자문료 22만원 썼다

[단독]"김어준 턱스크 10만원 미부과"…마포구 자문료 22만원 썼다

유동주 기자
2021.08.20 08:30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당시, 마포구가 법률자문 비용으로 22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씨의 방역수칙 위반여부는 마포구 법률고문을 맡은 변호사 2명이 담당했다.

변호사들은 김어준씨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에 관한 마포구의 자문 의뢰에 둘 다 "위반이 아니다"란 취지로 답했다. 이를 법적 근거로 마포구는 김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에 대한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11만원씩 지급됐다. 지급 근거는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다. 이 규칙 제7조에 법률자문료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마포구 법률고문 변호사들은 연 15만원의 고문료(부가세 별도)외엔 개별 자문에 대해선 건당 10만원의 고정 금액을 받는다.

별도로 소송 수행이 있는 경우엔 마포구 소송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임료를 받는다. 지자체 고문변호사의 소송 착수금은 일반 사선 변호사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마포구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최저 100만원, 최대 500만원이 착수금이다.

마포구 소송사무 규칙 중 수임료 지급기준표
마포구 소송사무 규칙 중 수임료 지급기준표

변호사들이 저렴한 자문료와 수임료에도 지자체 고문 변호사를 하려는 이유는 홍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구청의 자문을 맡고 있는 8년차 변호사는 "명함에 한 줄 넣는 게 웬만한 중견회사 자문 경력보다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어 지자체 고문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시장이나 구청장과 연이 있거나 지역 유지급이 되는 경우에나 고문 변호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포구의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김어준씨와 일행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근거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하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가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라"는 진정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이후 서울시는 법률검토, 질병청·법무부 등에 질의·회신 등이 필요하다며 4개월가량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 5월말 서울시는 결국 마포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질병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질병청은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며, 해당 내용을 이미 전했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도 했다. 법무부는 '행정청(서울시)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행안부도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어준씨 일행 7명은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tbs 인근 카페에서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함께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 목격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김씨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일명 '턱스크'를 한 상태였다.

김어준씨와 tbs라디오 뉴스공장 제작진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씨와 tbs라디오 뉴스공장 제작진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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