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누리꾼 40여 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가 성명불상자 누리꾼 40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명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대화방을 개설, 이 후보와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고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입원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 비서관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이들 40명은 이같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에게 마치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같은 관계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이 후보의 (과거)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