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 연예인들에게 휴식권과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한 내용을 4일 밝혔다.
인권위의 2020년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휴식권,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으로 집계됐다.
제작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현행 1주 40시간인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35시간 범위로 제한하고 야간·새벽(오후10시~오전6시)의 용역 제공은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고 도를 넘은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