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대규모 인권침해…강제입소 4만여명 모두 피해자"

"삼청교육대, 대규모 인권침해…강제입소 4만여명 모두 피해자"

하수민 기자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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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총 113건(5월31일 기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강제입소된 사람들 역시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청교육의 피해자 규모는 약 4만명으로 늘어나게됐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삼청교육 과정에서 혹독한 군사훈련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람은 교육 중 54명, 출소 후 후유증으로 최소 367명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421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삼청교육의 위법성이 확인됐으므로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 개정 내용으로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에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할 것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해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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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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