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학교 앞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김세관 기자
2022.07.09 20:26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7.8/뉴스1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7.8/뉴스1

경기도 평택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상) 등의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정상주행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굴착기를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사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한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은 적용받지 않는다. 굴착기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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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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