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피자·치킨 빼먹었다" 조작 방송한 130만 유튜버…'집유 2년'

"배달원이 피자·치킨 빼먹었다" 조작 방송한 130만 유튜버…'집유 2년'

양윤우 기자
2022.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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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치킨의 튀김이 벗겨져 있다며 거짓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 /사진=유튜브
배달된 치킨의 튀김이 벗겨져 있다며 거짓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 /사진=유튜브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려고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대익(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또 다른 유튜버 B(23)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산시 자기 집에서 생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000여 명이 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B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 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방송에서 "치킨을 시켜 먹자"고 말한 후 프랜차이즈 치킨 및 피자 업체에서 음식을 시켜 B씨의 집으로 배달시켰다. 음식을 받은 B씨는 배달된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송씨의 집 현관에 가져다 뒀다.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배달된 치킨의 튀김이 벗겨져 있다며 거짓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 /사진=유튜브
배달된 치킨의 튀김이 벗겨져 있다며 거짓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 /사진=유튜브

이후 송씨는 치킨과 피자를 방금 배달받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가맹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척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업주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B씨는 "배달 업체가 잘못한 것이니 환불은 해주지 않겠다"는 등 불친절하게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의 상호는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또한 송씨는 이틀 뒤 해당 연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사 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자 송 씨는 이내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회사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배달 음식의 배달 사고 영상 조회 수가 높은 것을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송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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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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