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 등으로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발생 26일 만이다.
정유정은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피해자 A씨와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동선과 피해자 물색 방법,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복원한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인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총 54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취업 실패 등 악재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데 더해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분 탈취 목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과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 부검과 DNA 감정 결과에서도 정유정이 여러 차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정은 부산구치소 여성수용소에 있는 독거실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