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해주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 겸 유튜버 김모(54)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지웠다.
23일 오후 김씨의 채널에 접속하면 모든 동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김씨는 2020년 이 채널을 개설해 영상 332개를 올렸다. 누적 조회수는 4052만건에 이른다.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는 그는 스스로를 슈퍼개미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분석하고 추천했다.
다만 그의 분석과 추천은 시세 조종 행위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김씨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미리 사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전하고,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오르면 팔아 총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투자 내역을 쉽게 감출 수 있는 CFD(차액거래결제) 계좌를 사용해 자신의 매도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CFD는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의 요청대로 증권사가 매수·매도해 투자한 개인은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요청 내용을 그대로 외국계 증권사에 전달해 매매하도록 하는 백투백 계약을 맺고 있어, 외국계 증권사가 사고파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김씨가 유튜브를 정리하자 네티즌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언플(언론플레이)은 그렇게 해대더니 걸리니까 광속으로 글삭튀(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