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협박전화·문자 폭탄…전여친 스토킹범 징역형

'접근금지' 무시하고 협박전화·문자 폭탄…전여친 스토킹범 징역형

하수민 기자
2023.09.18 10:36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500회에 가까운 협박 전화와 문자를 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고소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휴대폰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8)에게 181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가족을 겨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가족의 집 주소를 검색한 내비게이션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다.

그게 앞서 2020년 8월23일부터 2021년 6월20일 사이에는 휴대폰을 통해 461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당시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화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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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하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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