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양성희 기자
2024.04.29 10:56
길고양이 밥을 주려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길고양이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밥을 주려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길고양이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밥을 주겠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씨 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 밥을 주려는 이유에서다.

그는 법정에서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 증언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전에도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주는 일로 B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분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또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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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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