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엔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이 공개됐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겨 있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들어 왔는데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맞았구나' (생각했을 것)"라며 출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개된 홈캠 영상은 가히 충격이었다. 생후 133일 아기 친모 A씨는 우는 아이 발목을 한 손으로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거나 아이를 수차례 거칠게 눕혔다 일으키기도 했다.

A씨 아이는 지난해 10월22일 아기용 욕조에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수사 초기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홈캠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