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구성을 기존 검찰 조직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유지할지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계로 축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선다. 법조계에서는 고등공소청이 맡을 불기소 사건 재검토 등 2차 점검 기능이 사라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조직 구조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고등공소청을 폐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을 단순화하자는 논리다.
이 밖에 검찰청을 없앤다면서 조직 틀을 그대로 두면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공소청을 그대로 두면 개혁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역할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고등공소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고등검찰청은 1차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한 불기소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1차 수사나 기소에서 누락된 점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고검 검사들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기 명령을 내리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노력을 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사법부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로 운영되며 거듭된 심리를 통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듯 검사의 결정도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2단계로의 축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공소청 본청이 전국 모든 사건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접수는 2만800건, 재기수사가 명령된 사건은 1106건이다. 최근 5년간 재기수사는 매년 1100~2000건 수준이었다.
지방공소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심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법조인은 "공소청의 결정은 한 사람의 처벌 여부를 가르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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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등공소청이 항소심 공판에서 맡게 될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 항소심은 쟁점이 더 정교해지고 법리 다툼이 커지는 단계라는 점에서다. 검찰개혁의 목적처럼 공소청이 공판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공소 유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