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키움 히어로즈의 전신) 부사장이 횡령 공범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3억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보면 이 전대표를 속여 3억1000만원을 가로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궁 전부사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합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소심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남궁 전부사장과 이 전대표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궁 전부사장은 횡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 전대표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부사장은 이 전대표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공소제기 금액인 약 25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속여 직원을 통해 3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부사장 측은 이 전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전대표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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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남궁 전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