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학우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2시1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대학교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우 B씨(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 발생 이후 대학을 자퇴한 것은 자숙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