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 8조' 논쟁…박성재 "사건간섭", 정청래 "책임추궁"

'국감법 8조' 논쟁…박성재 "사건간섭", 정청래 "책임추궁"

조준영 기자
2024.10.08 16:09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8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개별 사건내용에 대한 장관의 판단을 묻는 야당의원들 질의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을 위해선 가능하다고 맞받아치면서 법조항 해석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개별적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장이 위원들 질의에 대해 국감법 위배라고 말하면 매우 곤란하다. 어떤 조항 위반이라는거냐"고 묻자, 박 장관은 "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법 해설서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공소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나온다)"며 "예외적으로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허용되는데, (박 의원 질의는) 이 조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시 정 위원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이 중요하냐 '다만' (뒤의) 내용이 중요하냐"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입법 취지상 독자적 진실규명 등의 목적으로 진행하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법 위배라고 말하는 (장관이) 국감법 위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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