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밤 9시쯤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