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비공개 회의 절차다.
이날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밝힌 입장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공석이 3석이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미루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과 관련해 변론 진행 절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매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심리기간 91일 동안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