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6.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12/2024122613551179722_1.jpg)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통금)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를 향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라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 또는 개입하면 정치행위를 판사나 검사가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요구하는 검찰과 판사가 정치적 평가를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이 때문에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는 사법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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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가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노씨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계엄 선포 전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며 "노씨가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해서 해외 거점 세력의 국내 선관위 정보, 침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전에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