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1/2025010714111996253_1.jpg)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아온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했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통지서를 받은 뒤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1월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