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장‧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