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다"며 영장 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수색은 달리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다"며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면 제도권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을 다투는 게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관저를 막아선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개별 사안이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재판의 사안"이라며 "구성요건상으로는 다중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은 적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