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치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성민)는 13일 오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여러 건을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투표권을 11명의 대의원은 앞서 체육회를 상대로 각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회장 등은 선거 당일 후보자 정견 발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강 교수 등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선거엔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등이다.
선거인단도 역대 가장 많은 2244명으로 구성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