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지휘부 압수수색 '만지작'…"'윤 체포 방해' 물증 필요"

경찰, 경호처 지휘부 압수수색 '만지작'…"'윤 체포 방해' 물증 필요"

이강준 기자
2025.01.22 16:1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한 진술은 받고 있지만 별다른 물증을 잡지 못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이 확보된 뒤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아직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의 지시사항이 담긴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호처 내 강성파로 분류돼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기관총 배치' 등 지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진술은 차고 넘쳐…이젠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에 관한 진술이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에 관한 진술은 차고 넘친다"며 "진술보다 이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게 김 차장에 대한 일종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통령이 이미 체포됐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이 진술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 근거를 쌓기 위해 경호처가 막아설 걸 알면서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총기 사용 지시에 대한 진술도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물증 확보도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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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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