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한 진술은 받고 있지만 별다른 물증을 잡지 못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이 확보된 뒤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아직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의 지시사항이 담긴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호처 내 강성파로 분류돼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기관총 배치' 등 지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에 관한 진술이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에 관한 진술은 차고 넘친다"며 "진술보다 이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게 김 차장에 대한 일종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통령이 이미 체포됐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이 진술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 근거를 쌓기 위해 경호처가 막아설 걸 알면서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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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 지시에 대한 진술도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물증 확보도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