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함께 일했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종업원 B씨(25)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당 주점에서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B씨에게 인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는 양형이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