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우울증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으나 알고 보니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달 협의 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결혼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남편을 설득하던 A씨는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고,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상대 여성은 남편 사업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제가 남편 사업장에 출근해 일을 도왔던 적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종용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숙려 기간이라 아직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영상을 받아도)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라서 그 이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공용 노트북에 남편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서 사진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도 문제가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다.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돼 못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해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A씨가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남편 계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구글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접속된 상태에 있는 배우자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A씨도 로그인된 남편 계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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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협의 이혼 신청 이전에 남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남편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이나 상간녀와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간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A씨 남편의 정신질환 진단 기록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병원 기록을 사실 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단서 등을 임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A씨 남편도 협의 이혼 사유에 대해 주장하려면 '우울증을 겪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