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변론 후 盧 14일·朴 11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내달 결론

최종 변론 후 盧 14일·朴 11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내달 결론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2025.02.10 14:29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중 증인 신문을 마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가로 증인들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해 선고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역시 선고 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다음달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출석한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지정해둔 뒤 아직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13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 오는 18일이나 20일 한 차례 기일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 왔다.

다음주 중 변론이 끝나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14명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며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다음 주쯤 최종변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도 비교적 신속히 나온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변수는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채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이 한 두 차례 더 지정된다면 선고가 다음달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헌재가 변론을 언제 종결하냐에 따라 선고 일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추가 증거 조사·증인 신문·문서 서증 검토 등이 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잡고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해도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이전에 선고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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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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