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횡령 비리에도…"징계 없이 퇴사" 연세대 수익사업체 무슨 일?

3.7억 횡령 비리에도…"징계 없이 퇴사" 연세대 수익사업체 무슨 일?

배한님 기자
2025.03.06 21:39

연세생활건강 임직원 3명 3.7억원 불법 수취
연세대 "내부 시스템 강화, 손해에 법적 조치 예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사진=뉴시스

연세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 4억원에 가까운 횡령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루자들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퇴사 처리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측은 연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6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연세대 법인은 연세우유 산하 연세생활건강 소속 임직원 3명의 비리로 3억7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특별감사결과를 지난달 28일 교수평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연세대 측이 비위행위를 제보받아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들 중 2명은 제조사 및 중간 유통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적절하게 자금은 운용한 의혹을 받는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3명은 징계를 받지 않고 퇴사 처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법인 측에 항의를 표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당사자에 대한 감사 및 책임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고, 제보된 비리 규모와 감사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도 존재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법인 측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세대 법인 측은 "비위에 연루된 3명은 현재 책임을 지고 퇴사했고, 법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한님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배한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