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층간소음' 윗집에 항의하자…배송된 달걀 깨고 문에 발길질

'3년 층간소음' 윗집에 항의하자…배송된 달걀 깨고 문에 발길질

류원혜 기자
2025.03.19 17:10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에 앙심을 품어 배송된 계란을 깨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찬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영상=JTBC '사건반장'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에 앙심을 품어 배송된 계란을 깨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찬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영상=JTBC '사건반장'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에 앙심을 품어 배송된 계란을 깨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찬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새벽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제보자 A씨 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세게 발로 찼다.

범인은 윗집에 사는 남성 B씨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반려견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온 뒤 A씨 집 현관문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가 문 앞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A씨는 새벽 6시쯤 집 앞으로 달걀 등 식자재를 배송받았는데, 갑자기 문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무서웠던 A씨는 소리가 잠잠해진 뒤 현관문을 열었다. 배송된 달걀은 모두 깨진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이후 CCTV를 설치한 A씨는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찾아와 문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앞서 달걀이 파손됐던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결국 B씨는 2건의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에 앙심을 품어 배송된 계란을 깨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찬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에 앙심을 품어 배송된 계란을 깨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찬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일 때문에 B씨가 범행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 전에 살던 주민은 B씨와의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갔다고 한다.

A씨는 "3년 넘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 밤 11시, 새벽 4시에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며 "(B씨 집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놨지만 반응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견디다 못해 찾아가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 부부가 B씨 집에 항의하러 가자 그동안 참아왔던 이웃들과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함께 찾아갔지만, B씨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등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A씨 집 앞에 배송된 달걀을 모두 깨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주민들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음을 멈춰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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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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