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4번 받고도…또 운전대 잡아 2명 숨지게 한 50대 '중형'

음주 처벌 4번 받고도…또 운전대 잡아 2명 숨지게 한 50대 '중형'

채태병 기자
2025.04.08 14:42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네 번이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했다. 당시 그는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에 달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과속(시속 85.2㎞)해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도로에 나와 있던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었어도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흰색 상의를 입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야간에 하향등일 때 운전자는 약 29m 전방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고, 백색 옷을 착용한 경우 약 43m 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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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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